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0단위23
- 결정일
- 2020. 07. 30.
결정문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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