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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6
결정일
2020. 07. 17.
결정문

인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일반직과 공무직 간에 임금 체계가 다르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직은 다른 직종과 달리 승진체계가 있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2) 고용형태 일반직과 공무직 간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채용하며,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직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3)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일반직에 국한하여 교섭을 하였고, 공무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반직의 근로조건에 관해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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