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들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도 없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0단위5
결정일
2020. 07. 10.
결정문

노동조합들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도 없다. 신청취지와 같이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등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상관없이 사실상 항구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