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TM직군 내 다른 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48
- 결정일
- 2019. 12. 24.
결정문
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TM직군 내 다른 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이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있고, 그 외 노동조합이 분리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원청에의 직접고용 요구는 사용자의 교섭사항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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