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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23
결정일
2019. 11. 18.
결정문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조건의 차이 사업소별 용역내용,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및 계약관행이 달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자의 재량의 폭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소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나.

고용형태 업무의 차이로 인해 사업소별 인사교류가 없고 채용조건, 정년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교섭관행 사업소별로 기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한 관행이 있거나 예정에 있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용역업체는 그 사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용역현장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교섭 혼란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타 사업소에 근무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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