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환경직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31
- 결정일
- 2019. 10. 11.
결정문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환경직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직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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