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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1권역과 3권역의 업체가 변경되면 교섭단위도 분리될 것이므로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17
결정일
2019. 09. 09.
결정문

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1권역과 3권역의 업체가 변경되면 교섭단위도 분리될 것이므로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 없다. 가.

각 권역은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낙찰률로 인한 약간의 임금차이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다. 나.

업무수행 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권역 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다.

교섭단위를 권역별로 분리하게 되면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권역별 인사교류가 어려워지고 노동조합 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을 강화시켜 통일된 근로조건 향상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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