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1권역과 3권역의 업체가 변경되면 교섭단위도 분리될 것이므로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17
- 결정일
- 2019. 09. 09.
결정문
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1권역과 3권역의 업체가 변경되면 교섭단위도 분리될 것이므로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 없다. 가.
각 권역은 발주기관이 동일하며 낙찰률로 인한 약간의 임금차이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다. 나.
업무수행 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권역 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다.
교섭단위를 권역별로 분리하게 되면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권역별 인사교류가 어려워지고 노동조합 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을 강화시켜 통일된 근로조건 향상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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