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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교대근무에 따른 기준수입금 차이를 제외하고 1인1차제와 2인1차제의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점, ② 2인1차제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4
결정일
2019. 08. 30.
결정문

① 교대근무에 따른 기준수입금 차이를 제외하고 1인1차제와 2인1차제의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점, ② 2인1차제에 대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인1차제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교섭단위 분리는 분리하고자 하는 대상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서 이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분리 신청은 해당 교섭단위 분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교섭단위 중 2인1차제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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