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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18
결정일
2019. 07. 26.
결정문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의사의 진료 행위는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임상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학문 연구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교원이 아닌 의사와 일반직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교원이 아닌 의사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일반직이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교원이 아닌 의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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