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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일반직과 주차 및 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만 별도로 단체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15
결정일
2018. 11. 16.
결정문

사용자의 일반직과 주차 및 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만 별도로 단체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간 갈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불신 및 사전적인 우려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고, 주차 및 시설관리직원을 교섭단위에서 분리할 때의 이익이 교섭창구를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 및 시설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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