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간 직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한 점, ②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운용되며,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육상직원과…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11
결정일
2017. 07. 10.
결정문

①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간 직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한 점, ②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운용되며,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육상직원과 해상직원 간에 적용 법률이 다른 점 등 고용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사업장 내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이루어져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던 점, ④ 그간의 교섭관행으로 보아 신청 외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