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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환경미화직은 다른 무기계약직과 비교하여 ① 별도의 인사·노무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각종 수당, 휴일,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6
결정일
2016. 04. 26.
결정문

환경미화직은 다른 무기계약직과 비교하여 ① 별도의 인사·노무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각종 수당, 휴일, 퇴직금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교섭관행에 있어 환경미화원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외 다른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는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사용자는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다른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미화 직종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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