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7
- 결정일
- -
결정문
가.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 노조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형태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고려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에서 정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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