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8
- 결정일
- -
결정문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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