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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5단위16
결정일
2025. 12. 18.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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