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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업무가 다양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업소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2단위9
결정일
2022. 05. 26.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업무가 다양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업소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용역발주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가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고용형태의 특수성과 사업소별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거나 개별 교섭이 이루어졌던 점, 누구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소 중 충남대학교병원 및 전북대학교병원의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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