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각…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18
- 결정일
- 2021. 09. 06.
결정문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은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현장과 비교할 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각 현장별로 단체교섭을 하는 관행이 정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성신여자대학교 현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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