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1단위14
- 결정일
- -
결정문
콜센터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본사와 콜센터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분리된 교섭단위별 개별교섭의 관행도 형성되어 있어 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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