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49
- 결정일
- -
결정문
운영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운영직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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