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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9
결정일
2020. 01. 28.
결정문

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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