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29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 공사현장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 또한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리고 강릉 지역 공사현장은 2019.
2. 28.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강릉 지역 공사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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