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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대서울병원과 다른 현장 간 원청과의 도급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현장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9단위30
결정일
-
결정문

이대서울병원과 다른 현장 간 원청과의 도급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현장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용역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교섭을 위해 이대서울병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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