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15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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