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그간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28
- 결정일
- 2019. 01. 07.
결정문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그간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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