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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8단위20
결정일
2018. 10. 04.
결정문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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