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진행하여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직종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있으며, 노사…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8단위19
- 결정일
- -
결정문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진행하여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직종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있으며, 노사 간에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직무급제 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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