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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사용자의 예술단원과 일반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관행은 없으나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7단위25
결정일
2017. 10. 30.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예술단원과 일반직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관행은 없으나 그 밖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예술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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