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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과 특정직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교섭관행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6단위20
결정일
2016. 12. 28.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과 특정직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르며, 교섭관행이 인정되고 그 밖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특정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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