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지하철 9호선 현장을 공항철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는바, ①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공항철도…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6단위19
- 결정일
- -
결정문
지하철 9호선 현장을 공항철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는바, ①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공항철도 현장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하철 9호선 현장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한 직원이고, 공항철도 현장은 고용 승계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년도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다는 점 등에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공항철도 현장은 2013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하철 9호선 현장은 2016. 5월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점에서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단기간 종료되고 갱신여부도 불투명하여 교섭이 장기화되는 경우 단체교섭이 체결되기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동안의 단체교섭 노력이 무작위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9호선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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