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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15단위35
결정일
-
결정문

가.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에 대하여 ① 위례현장과 그 외 현장 간에는 기능공 및 조공의 일급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체 도급계약기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차이가 사용자에게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플랜트 업계의 지역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보면 단체협약의 유무 등에 따라 임금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위례현장은 다른 현장과 달리 산업단지가 없고, 도급계약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한 단기계약으로서 고용계약이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큰 점, ④ 플랜트 업계의 교섭관행을 보면 각 지역별로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해온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례현장과 그 외 지역 간에는 고용형태는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오히려 교섭질서의 혼란 및 노사관계의 악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별로 떨어진 건설현장 및 근로조건이 상이한 건설업 본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활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례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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