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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 과정 및 2025. 3. 26. 임금협약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024년도 임금협약서 내용 중 [별첨 1] 제2조제3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별첨 1] 제2조제2항 단서 및 임금인상, 수당 신설에 대한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1
판정일
2025. 05. 13.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

12. 24.

임금협약 체결 과정 및 2025. 3.

26. 임금협약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

12. 24.

임금협약 체결 과정 및 2025. 3.

26. 임금협약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4.

12. 24.

임금협약의 내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4년도 임금협약서 [별첨 1] 제2조제3항은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024년도 임금협약서 [별첨 1] 제2조제2항 단서, 2024년도 임금협약서에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수당 신설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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