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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 제44조(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광고수익금 사용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제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40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이 사건 광고수익금은 반기마다 세후 7,3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공적자금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10년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광고수익금 전액의 소유권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인정해주고 있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위 광고수익금이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욕 증진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위 광고수익금의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광고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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