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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정차량 운영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19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배차’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의1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정차량 운영에 관해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겠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차 등 협정차량 운영에 관한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배차’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의1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정차량 운영에 관해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겠다고 규정한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동기, 목적이 있다고 볼 근거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④ 나아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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