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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간에 출·퇴근 관리를 달리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15
판정일
2024. 10. 29.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소수노동조합 의 조합원들 간에 출?퇴근 관리를 달리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 관리를 달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아니기에 출·퇴근 관리를 달리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인사위원 선정 요청에 대해 소수노동조합 측 위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이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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