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전근무배차 관련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4공정10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상조회 회장을 겸임하므로 조합원의 경조사와 승무기사의 새벽시간 결근으로 인한 대체근무 발생 등의 사정들로 월 근무일 5일에 대해 오전근무배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운수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를 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오전근무배차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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