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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조합원 비율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11
판정일
2024. 06. 17.
판정문

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교섭 준비를 위한 노사공동 TFT, 설명회, 노사협의회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 등으로 약 1,736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비율보다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약 10.32%를 추가로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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