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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 조항과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8
판정일
2024. 06. 04.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18조제2항, 제4항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1명의 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음이 보장되는 점, 노동조합 간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불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나. 단체협약 제57조제7항 및 그 이행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규정 자체와 복지기금을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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