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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4
판정일
2024. 05. 29.
판정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임금제도, 포상제도, 근속·가족수당 등의 차이는 대부분 사무직과 현장 기사직의 직무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써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어 왔고,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차별이 있더라도 각각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내용처럼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가입한 결과로 직종간 차이를 둔 단체협약의 문구들이 일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모든 근로조건들이 반드시 단체협약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이 차별적 처우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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