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21
- 판정일
- 2023. 11. 20.
판정문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준비 및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및 단체협약의 적용 이행 과정 모두에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아닌 노동조합 간부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시점이 2023. 4.
14.이고, 이 사건 구제신청일은 2023. 6.
9.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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