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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21
판정일
2023. 11. 20.
판정문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준비 및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및 단체협약의 적용 이행 과정 모두에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아닌 노동조합 간부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시점이 2023. 4.

14.이고, 이 사건 구제신청일은 2023. 6.

9.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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