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기준보다 많이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14
- 판정일
- 2023. 09. 1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고유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유사 또는 동일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충주지부장에게 기준보다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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