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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기준보다 많이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14
판정일
2023. 09. 11.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근로면제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고유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유사 또는 동일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충주지부장에게 기준보다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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