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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2022. 11. 28.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은 사무직 직종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여 사무직 직종의 근로자만 가입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12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아울러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나. 2022년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은 사무직 직종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여 사무직 직종의 근로자만 가입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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