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5
- 판정일
- 2023. 02. 07.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의4제4항에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기회를 아예 박탈한 규정이다. 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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