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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임금을 용역 협약서의 원가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자료에 기재된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은 것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55
판정일
2023. 01. 20.
판정문

가. 소수노동조합원 윤○○에 대하여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산정한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체결 시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담당 직무, 숙련도, 자격 유무, 경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에도 ‘○○군 민간위탁 원가산정’ 자료에 기재된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임금이 책정된 점 등으로 보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윤○○에 대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수노동조합원 고○○에 대하여 2020년 임금협약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20년 임금협약이 적용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고○○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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