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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이 제외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을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소수노동조합에 회의록, 임금협약 최종검토안을 송부하는 등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소수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46
판정일
2022. 11. 25.
판정문

가.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을 전부 제외한 것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일반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항만 교섭의제로 채택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회의록을 모두 제공하였고,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임금협약 체결 전에 ‘21년 임금협약 최종 검토(안)’을 송부하였으므로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거나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의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소수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수노동조합을 절차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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