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이 제외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을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소수노동조합에 회의록, 임금협약 최종검토안을 송부하는 등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소수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46
- 판정일
- 2022. 11. 25.
판정문
가.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을 전부 제외한 것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일반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항만 교섭의제로 채택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회의록을 모두 제공하였고,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임금협약 체결 전에 ‘21년 임금협약 최종 검토(안)’을 송부하였으므로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거나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의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소수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수노동조합을 절차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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