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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11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의 교대시간 단체협약 준수 통보를 받고 소속 조합원의 의견 및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고 소수노동조합 등의 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의서 징구 및 전달 등을 중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존재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에 2022.

7. 15.

자로 동시에 교대시간 단체협약 준수 공문을 시행하고 2022. 7.

28. 자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간 교대시간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공고문을 낸 점, 판정 시점 기준으로 여전히 사용자 소속 전체 승무원의 자율적인 교대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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