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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34
판정일
2022. 08. 08.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제23조)하고, 사용자와의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제21조), 입사지원자 추천(제21조, 제33조),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제24조, 제31조)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제53조, 제60조)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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