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2공정22
- 판정일
- 2022. 05. 25.
판정문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현장수당은 실질적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현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생산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현장수당을 통해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