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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22
판정일
2022. 05. 25.
판정문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현장수당은 실질적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현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생산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현장수당을 통해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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