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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20
판정일
2022. 05. 20.
판정문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2021년도 임금인상률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 이전부터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시행되어 오던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개별 연봉협상에 의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1. 11.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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