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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준수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시간면제 합의 후 신청 노동조합에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할당하였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2공정6
판정일
2022. 05. 11.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과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 면제되는 근로시간이 이전 단체협약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측이 폐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자 및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중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신청 노동조합에게 할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별이 존재한다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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