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33
- 판정일
- 2022. 02. 11.
판정문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현장수당이 실질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므로,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직종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닌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