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33
판정일
2022. 02. 11.
판정문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현장수당이 실질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원된 것이므로, 생산직이 아닌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직종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닌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